문익환·함석헌 선생 등 16명, 36년만에 재심서 누명 벗어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이 3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죄없는 사람 감옥 가는 일 없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가운데) 여사가 3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재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이 확인됐다”며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문제가 많은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무죄 선고가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없지만 피고인들의 헌신이 민주주의의 기틀이 됐다”며 “재심 판결에 깊은 사죄와 존경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알아 달라”고 사과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사과와 존경의 뜻으로 주문을 낭독한 뒤 법정을 떠나지 않고 피고인과 재심청구인이 모두 나갈 때까지 법대에 앉아 대기했다.
김 전 대통령 등은 1976년 3월 명동성당 미사에서 “1인 독재로 자유민주주의가 말살됐다”는 내용의 민주구국선언문을 낭독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이날 재심에는 함세웅·문정현 신부 등 생존한 피고인과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 등 고인이 된 피고인의 유족이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 이 여사는 재판이 끝난 뒤 “대단히 기쁘다”면서 “재판부가 바르게 판단해 모든 사람들이 죄없이 수감되는 일은 없도록 해 달라”고 감회를 전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7-0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