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5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대상 채무를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받은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로 확대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원 대상 채무가 ‘지난해 6월 18일 이전에 받은 20% 이상 고금리 대출’로 제한돼 있었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연 6.5%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
또 ‘29세 이하 청년층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편입됐다.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도 청년층 채무 조정이 이뤄진다. 장학재단의 학자금 채권을 매입해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5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대상 채무를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받은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로 확대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원 대상 채무가 ‘지난해 6월 18일 이전에 받은 20% 이상 고금리 대출’로 제한돼 있었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연 6.5%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
또 ‘29세 이하 청년층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편입됐다.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도 청년층 채무 조정이 이뤄진다. 장학재단의 학자금 채권을 매입해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6-27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