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현장 적발 아니더라도 부과
오는 11월부터 사거리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 등 얌체 운전을 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지 않더라도 무인카메라에 포착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지금까지는 도로교통법상 속도 위반과 불법 주·정차, 갓길 운행 등에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때문에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찰관이 적발하는 경우에만 각각 3만원과 4만~5만원의 범칙금을 물렸다. 하지만 주요 교차로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과거보다 단속이 수월해진 상황을 반영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입법 예고와 규제개혁 심사,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에 시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운전자에게 한 달간의 소명 기간을 주고 소명이 없으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6-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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