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무인카메라 찍히면 과태료 5만~6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카메라 찍히면 과태료 5만~6만원

입력 2013-06-27 00:00
수정 2013-06-27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警, 현장 적발 아니더라도 부과

오는 11월부터 사거리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 등 얌체 운전을 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지 않더라도 무인카메라에 포착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찰청은 26일 교차로에서 다른 차로로 끼어들거나 정체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입하는 꼬리물기를 한 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명시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지난 25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가 무인카메라에 포착되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꼬리물기에 대한 과태료는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이다.

지금까지는 도로교통법상 속도 위반과 불법 주·정차, 갓길 운행 등에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때문에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찰관이 적발하는 경우에만 각각 3만원과 4만~5만원의 범칙금을 물렸다. 하지만 주요 교차로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과거보다 단속이 수월해진 상황을 반영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입법 예고와 규제개혁 심사,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에 시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운전자에게 한 달간의 소명 기간을 주고 소명이 없으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6-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