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임명
“11년차 변호사로 일하면서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을 주로 맡았는데 정책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을 느껴 공무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그동안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했던 김 국장은 앞으로 법을 직접 만들게 된 만큼 계획도 많다. 모두 피해자의 관점에서 본 것들로 특히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관심이 각별하다. 아동 피해자는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으면 사건 처리기간이 길어 피해 사실을 잊을 만하면 다시 옛일을 돌이켜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를 겪어왔다. 아동들의 괴로움을 옆에서 직접 지켜봤던 그는 범인이 잡히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난 19일 친고죄와 함께 폐지됐다. 하지만 민법상의 공소시효는 그대로 남아있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길이 일정 기간 지나면 사라진다. “아동 성범죄는 형법뿐만 아니라 민법의 소멸시효도 없애 피해자가 끝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김 국장은 밝혔다. 강릉여고, 이화여대를 졸업했으며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6-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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