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초여름 여의도 달군다

통상임금, 초여름 여의도 달군다

입력 2013-06-05 00:00
수정 2013-06-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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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심상정 의원 등 잇단 법안발의

4일 6월 임시국회의 막이 오르자마자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통상임금 입법화에 대해 ‘신중론’을 강조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대 ‘난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날 환경노동위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에 이어 이날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의 정의를 법으로 엄격히 규정해 혼란을 없애자는 취지다.

야당과 노동계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재계는 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반발해 왔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노동계와 재계 간에 마찰을 빚어 온 문제다.

새누리당은 경제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노사정 논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상임금과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물리적으로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상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도 통상임금을 입법화하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 내 노동·임금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은수미 의원은 “일단은 대법원의 판례가 잘 적용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통상임금 법제화를 당론으로 추진할지는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6-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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