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수영 OCI 회장 등 역외탈세 집중 추적
국세청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세운 것으로 드러난 이수영 OCI 회장 부부 등의 납세 자료에 대해 정밀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언론 뉴스타파는 지난 22일에 이어 27일 추가로 조세피난처 관련 국내 재벌 오너 등의 명단을 공개한다.국세청은 이 회장 부부 등 언론에 공개된 사람들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시기를 전후해 개인과 관련 회사의 납세 자료, 관련 회사의 세무조사 기록, 자금 흐름 등을 집중 파악하고 있다. 미국·영국·호주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이들이 확보한 400기가바이트(GB) 분량의 역외탈세 정보가 합해지면 더욱 면밀한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조세피난처 프로젝트에 참여한 뉴스타파는 이날 “27일 오후 1시에 보도자료를 통해 버진아일랜드와 쿡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한 4개 재벌 그룹의 오너와 전·현직 임원 등 7명에 대한 2차 명단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이들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운영한 실태를 웹사이트에 올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납세 자료 정밀 분석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과 개인은 정부가 집중감시국으로 지정한 62개 조세피난처와 실물·외환거래를 할 때 관세청 등에 신고해야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62개 조세피난처와의 외환거래 신고는 3468억 달러(약 390조원)로 실물거래 신고(1592억 달러)의 두 배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명단이 공개된 사람들의 신고 내용과 발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1차 검증할 방침이다. 자료 분석을 통해 탈세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5-2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