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비자금 의혹 수사 확대] 수사시점 2002년 특정 왜?

[CJ 비자금 의혹 수사 확대] 수사시점 2002년 특정 왜?

입력 2013-05-24 00:00
수정 2013-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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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출범 후 미디어 사업 등 문어발 확장

검찰이 CJ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시점을 2002년으로 앞당긴 것은 CJ그룹 비자금 조성과 탈세, 편법 증여 등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2002년은 이재현 회장이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하던 때와 일치한다. CJ그룹은 2002년 3월 이 회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제일제당그룹에서 이름을 CJ그룹으로 변경하면서 본격 출범했다.

이후 CJ그룹은 식품과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등 사업 분야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외에 계열사를 끊임없이 늘렸다. 검찰은 2002년 이 회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비자금 조성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도 비자금 조성 가능성이 높은 이 회장 일가의 해외 미술품, 악기 거래와 편법 증여 등이 모두 2001~2008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일가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1400억원대에 달하는 해외 고가의 그림을 사들였는데 이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06년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자사주를 팔아 무기명 채권을 500여억원어치 사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바꿔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CJ그룹이 이 회장 취임 이후부터 홍콩 등 외국계 은행에 수백억원대의 차명계좌를 운영했을 가능성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회장이 취임 이후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등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10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조세 포탈 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이라서 처벌이 가능하다. 또 특가법상 횡령이나 배임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 가능해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15년에 이른다.

검찰이 그동안 2008년 이후 사안에 대해 조사해 왔지만 그보다 더 큰 혐의를 일부 확인했을 가능성도 높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회장 취임 이후 CJ그룹이 매년 10억원 이상씩 탈세한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에 수사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시점을 2002년으로 잡은 것은 CJ그룹의 횡령 시초가 그때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CJ그룹의 비자금과 탈세 의혹 전반을 싹싹 훑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5-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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