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 보증 고통 신불자에 재기 기회

기업대출 보증 고통 신불자에 재기 기회

입력 2013-05-22 00:00
수정 2013-05-2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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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란 때 채무 11만명 ‘구제’

정부가 21일 내놓은 신용불량자 구제책은 과거 외환 위기 당시 빚의 늪에 빠진 236만명 중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지게 된 기업인과 자영업자 등 11만명에게 회생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국가적 재난 상태에서 ‘기업대출 연대보증’이라는 제도적 한계로 오랜 기간 신용불량자로 고통받은 만큼 패자부활의 계기로 삼게 한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에 발표했던 국민행복기금의 연장선상 지원책이지 사면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채무자들의 남은 빚을 탕감하고 연체 기록도 삭제하는 만큼 사실상 신용 사면에 가깝다. 이 때문에 “버티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이고 ‘빚 권하는 사회’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은행연합회 전산망에서는 7년이 지나면 연체 기록이 폐기되지만 1997~2001년 기업대출 연대보증 채무자 중 빚을 갚지 못한 11만 3830명은 개별 금융기관의 추심 대상이 되고 이 중 1104명은 불이익 정보가 등록돼 금융 거래 때 제약을 받는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 3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외환 위기 때 사업 실패 등으로 금융 거래 자체가 막혀서 새로운 경제활동을 못하는 국민이 많다”고 지적한 것이 발단이 됐다.

그러나 이렇게 대증(對症)적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불량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련 정보를 삭제하게 돼 있는데 연체 중이라 정보가 남게 된 것”이라면서 “15년이나 지났다는 것은 은행에서도 포기한 채권인 만큼 현실적으로 법을 개정해 연체 정보를 없애주고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복기금 외에 제2의 구제책은 없다”던 정부의 말 바꾸기로 정책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원의 형평성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2003년 카드 사태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연대보증 채무를 지게 된 이들이 있는데 지원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채무감면율도 마찬가지다. 행복기금은 기초수급자 등을 제외(70%)하면 통상 원금의 최대 50%까지 탕감해 주지만 이번 연대보증 채무 조정은 70%까지 가능하다. 캠코 내 채무조정심의위원회에서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70% 이상도 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외환 위기 때 어음부도율(1998년 0.52%)이 카드 대란 때의 부도율(2003년 0.27%)보다 훨씬 높다”면서 “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다른 채무자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긍정적 해석도 나온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외국에서는 주기적으로 기록을 삭제하는 데 비해 우리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방향은 맞다”면서 “무작정 감면해 줄 것이 아니라 남은 빚을 어떻게 상환하겠다는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5-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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