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신복위, 대부업체 채무자 구제 확대

[경제 브리핑] 신복위, 대부업체 채무자 구제 확대

입력 2013-05-13 00:00
수정 2013-05-13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신용회복위원회는 13일부터 대부업체에 빚을 진 사람의 채무 조정 기준을 은행권 수준으로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5개월 이상 연체에서 3개월 이상 연체로, 분할상환 기간은 최장 3년 이내에서 8년 이내로 확대된다. 채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 상환 기간이 최장 10년 이내로 연장된다. 12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의 원금 감면은 최대 30%에서 50%로 늘어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소외계층은 60∼70%까지 감면된다.



2013-05-13 14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추계기구’ 의정 갈등 돌파구 될까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