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파문 확산] 밀어내기·강제할당… 산업계 전반 ‘갑의 횡포’

[남양유업 파문 확산] 밀어내기·강제할당… 산업계 전반 ‘갑의 횡포’

입력 2013-05-10 00:00
업데이트 2013-05-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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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甲)의 횡포’인 밀어내기·강제할당 관행은 비단 남양유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퍼져 있다는 게 불편한 진실이다. 식품과 화장품, 자동차 업계에서도 밀어내기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

농심의 한 특약점 점주는 9일 “남양유업처럼 무식한 방식이 아닌 교묘한 방법으로 식품업계 대부분이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면서 “농심은 내부 전산망을 통해 특약점(계약을 통해 판매대행하는 업체) 판매목표를 15~20% 높게 정하고, 80% 이상을 달성하면 판매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물량을 떠넘긴다”고 털어놨다. 특약점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매월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할인판매 등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농심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는 사안으로, 우리는 특약점 월간 판매량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화장품업계는 점주가 주문하지도 않은 물량을 막무가내로 점포에 배달한 뒤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흔하다. 서울지하철 강남역 근처의 한 화장품점 주인은 “주문하지 않은 제품이 배달돼서 항의했더니 ‘본사의 방침’이라며 따르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면서 “결국 ‘을’인 가맹점만 죽어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자동차업계의 한국지엠 산하 274개 판매 대리점들은 강제할당된 판매물량을 팔지 못하면 경영개선 약정을 체결한 뒤 보조금을 삭감하고 수수료를 축소하는 등 횡포가 심하다며 최근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BMW와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차 4인방과 토요타 등도 판매·정비 등을 책임지는 딜러사(판매사, 한독모터스, 한성자동차 등)에 물량 떠넘기기나 자사 파이낸스 프로그램의 이용 강요 등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빵 프랜차이즈인 크라운베이커리도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각종 할인과 적립카드 제휴 중단, 주문제도 변경 등을 통보해 구설에 오르고 있다. 정유업계도 자영주유소에 가격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기름을 공급하고서 나중에 정산하는 사후거래나 특정 업체 기름만 전량 공급받도록 의무화한 배타적 조건부거래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도 비수기에 남는 항공기 좌석을 여행사에 떠넘기는 게 관행처럼 통하고 있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은 근본적으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가맹점주에 대한 가맹본부의 횡포를 막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 관계자는 “기업의 반성도 중요하지만 가맹사업법 개정안처럼 법과 제도를 통해 갑의 횡포를 막는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정치권은 기업의 눈치를 보지 말고 서민을 위한 법개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준규 기자·산업부종합 hihi@seoul.co.kr

2013-05-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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