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출 사진만 받아도 성매수” “손녀 예뻐하는 척 만지면 성추행”

“청소년 노출 사진만 받아도 성매수” “손녀 예뻐하는 척 만지면 성추행”

입력 2013-05-09 00:00
수정 2013-05-0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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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아동 성범죄 기준 확대 판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유죄 인정의 범위를 넓히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특히 신체 접촉 없이 노출 사진을 받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성매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유상재)는 유모(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신체를 접촉하거나 노출하게 한 것이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노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10대 여성에게 “노출 사진을 전송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접근해 신체 일부가 노출된 35장의 사진을 전송받은 뒤 추가로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다른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할아버지가 손녀를 예뻐하는 것처럼 가장해 몸을 더듬는 것이 위계(僞計)에 의한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송모(6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이 위계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송씨는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얼마나 컸는지 보자”, “아픈 배를 낫게 해주겠다” 등의 구실을 붙여 초등학생인 의붓손녀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정보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5-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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