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성년자 성폭행 지명수배범 10년간 초교 원어민 강사로 일해

美 미성년자 성폭행 지명수배범 10년간 초교 원어민 강사로 일해

입력 2013-05-04 00:00
수정 2013-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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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 법규 보완 시급

자국에서 어린 아이를 성폭행해 수배된 미국인이 국내에 잠입해 10년 가까이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 등으로 활동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제도상 허점 때문에 비자발급 때 범죄경력 확인이 안 됐던 것으로 드러나 법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미국 사법부로부터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미국인 원어민 강사 A(44)씨를 검거해 3일 오후 2시 미국으로 추방했다. A씨는 2003년 8월부터 10월까지 미국 켄터키주 자신의 집에서 4차례에 걸쳐 친척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현지 경찰의 추적을 받자 이를 피하려고 태국 등 제3국을 거쳐 2004년 6월 한국에 들어왔다. A씨는 입국 후 지난 8년간 전북 소재 어학원, 초등학교, 대학교 등지에서 원어민 강사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어학원에서 외국어 회화 지도를 하는 외국인이 최대 2년까지 국내 머물 수 있도록 한 E2(회화지도)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왔다. 비자 갱신이 필요할 때는 중국, 필리핀 등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한국에 입국해 비자를 재발급 받는 수법을 썼다. 2010년 7월 국내 외국인 회화지도 강사에 대한 관리 강화로 비자를 신청할 때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이 의무화됐지만, 범죄경력 조회서에는 수사 중이거나 수배 중인 사실은 기재되지 않은 탓에 A씨는 별다른 문제 없이 비자를 재발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올해 초 주한 미 대사관 측으로부터 ‘미성년자 성폭력 혐의로 수배 중인 미국인이 학원 강사로 활동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전북 일대를 돌며 2개월 동안 뒤를 밟은 끝에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5-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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