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동학대하는 어린이집 문닫게 해야

[사설] 아동학대하는 어린이집 문닫게 해야

입력 2013-04-27 00:00
수정 2013-04-2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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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확인된 아동 학대 실태는 가히 충격적이다.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를 사정없이 때리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보육교사들이 생후 17개월 된 여자아이를 등에 피멍이 들도록 때려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두 명을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한다. 아이를 잘 돌봐 달라고 맡겼다가 오히려 학대를 당했으니 아이와 부모가 받았을 충격이 어떠했겠는가. 어린이집 측은 처음에는 아동 학대 사실을 부인하고 다른 아이가 때렸다면서 이 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아이의 고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까지 했다니 기가 막힐 지경이다.

문제의 어린이집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 공립이라는 점도 심각히 여겨야 할 대목이다. 부모들은 운영비와 인건비 일부가 지원되는 만큼 지자체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돼 있어 사립보다는 여러 가지로 나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아이를 맡겼을 게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공립 어린이집도 안심할 수 없음이 드러난 셈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저출산문제 해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진작 등을 위해 어린이집 확충과 육아 지원 확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탓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 학대 전화 신고사례는 해마다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실제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아동 학대가 가장 자주 일어나는 장소 2위로 꼽혔다.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가 정부의 육아지원대책 강화로 어린이집이 늘어난 것과 비례해 증가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부산 수영구의 아동 학대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 당국은 어린이 위탁시설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은 당장에 문을 닫도록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CCTV 설치 및 아동 학대 신고 상설화 등 아동 학대 예방 대책을 세우고 보육교사들에 대한 아동 학대 예방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한 출산율 제고 노력은 효과를 거둘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3-04-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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