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백모(33)씨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는 2011년 1월 서울 도화동 자택서 만삭인 아내 박모(당시 29세)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사망원인 등을 치밀하게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같은 해 12월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백씨에게 다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는 2011년 1월 서울 도화동 자택서 만삭인 아내 박모(당시 29세)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사망원인 등을 치밀하게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같은 해 12월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백씨에게 다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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