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취약계층 채무감면율 60%로 확대

60대 취약계층 채무감면율 60%로 확대

입력 2013-04-23 00:00
수정 2013-04-2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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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70대는 70%

금융 채무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신청 가접수가 22일 시작됐다. 특히 고엽제 피해자나 노숙자 등 사회소외계층에 60세 이상이 추가돼 이들에 대한 부실채권 채무감면율도 현행 원금의 50%에서 60%까지로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증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70세 이상 고령자는 70%까지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재연체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통상 30~50%인 빚 탕감에 대한 면책 효과는 당장 이뤄지지 않는다. 원리금 면제 뒤 남은 빚을 모두 갚은 시점에서 적용된다. 도중에 갚다가 포기할 경우 그때까지 냈던 돈을 제외한 남은 원금과 연체이자, 발생이자 전액에 대한 채무가 부활한다.

채무 조정에 합의한 뒤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탈락했으나 추후 소득이 생겨 재신청하면 2차 채무 조정도 허용된다. 형평성 차원에서 처음 감면율보다는 적게 적용될 방침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채무 감면 특례를 통해 자산관리회사 등의 매입 채권은 원금 감면 비율을 3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일부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4-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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