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첫날 ‘후끈’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첫날 ‘후끈’

입력 2013-04-22 00:00
수정 2013-04-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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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속에서 허덕이는 서민의 자활을 돕는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22일 시작됐다.

지난달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이날부터 30일까지 채무구조조정신청 가접수를 받는다. 본 접수는 새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가접수 기간에는 신청 접수만 받고 나중에 추후 심사 및 채무 조정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가접수를 하면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된다. 강압적인 빚독촉에 시달리는 서민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 신청자는 또 채무감면 비율을 10% 포인트 가량 우대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의 평균 채무 감면 비율은 30~50%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채무 감면 비율이 최대 70%가 되는 대상도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설치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창구나 전국 도청·광역시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국민행복기금을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을 방문해도 된다.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고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1397)에서 행복기금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협약을 맺은 곳은 전체 금융기관의 99%(4104개)로 영세한 대부업체를 제외하고 모두 적용 대상이다. 가접수 첫날인 22일 오전에 자산관리공사 서울 본사에만 230여명이 몰렸으며 전국적으로 3000~4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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