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필이 나중에 상황을 파악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2004년 패소했고, 2006년 A대표가 세상을 뜨면서 아들이 저작권을 이어받았다.이에 대해 조용필의 기획사인 YPC프로덕션 측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해 협의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저작권 일부를 보유한 A대표의 아들 측은 저작권을 몰래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저작권을 뺏으려 들었으면 다 뺏지 공연권과 방송권만 따로 남겨 줄 이유가 없었을뿐더러 당시 관련 서류가 명백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또 지금이라도 가격이 맞으면 팔겠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포털 사이트에는 ‘가왕 조용필의 31곡 저작권 반환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오르기도 했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