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경제민주화 갈등] “창조경제 하려면 불공정 관행 엄히 다스려야” “해외엔 없는 제약… 한국 기업만 역차별당해”

[커지는 경제민주화 갈등] “창조경제 하려면 불공정 관행 엄히 다스려야” “해외엔 없는 제약… 한국 기업만 역차별당해”

입력 2013-04-19 00:00
수정 2013-04-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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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시민단체 시각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민주화는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정책 이슈였다.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한 고민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 정권이 들어서고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책들이 추진되자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각기 입장에 따라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학계에서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을 두고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재계 및 일부 학계에서는 경제민주화가 경제성장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로 인식해 공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방식을 두고는 입장이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가 내놓은 일감 몰아주기 방지 대책은 너무 획일적이고 규제적인 측면이 강하다”면서 “기업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는데 총수 지분 30%를 기준으로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 중 하나가 중소기업과 벤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들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일감 몰아주기를 줄이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도 성향에 따라 입장이 나뉘었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일감 몰아주기 금지와 하도급 거래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기본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라면서 “공정한 거래와 경쟁을 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반발이 심한 것은 역설적으로 대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포퓰리즘적인 일감 몰아주기 금지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스럽다. 해외에서는 내부거래도 정상적인 활동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 없는 규제를 우리만 시행하면 결국 한국 기업들이 역차별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기업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민주화’로 포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4-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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