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공룡 ‘인천대첩’ 롯데가 웃었다

유통 공룡 ‘인천대첩’ 롯데가 웃었다

입력 2013-04-16 00:00
수정 2013-04-1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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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 롯데 2곳 매각을” 공정위, 조건부 허용 결정

롯데·신세계 두 ‘유통 공룡’의 인천터미널(남구 연남로 소재) 인수 공방전에서 롯데가 일단 승기를 잡았다. 신세계는 추가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롯데인천개발의 인천터미널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2017년부터 롯데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대부분을 9000억원에 인수하되 대신 인천·부천 지역 롯데백화점 2곳을 매각하는 조건이다.

신영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기업결합으로 인한 관련 시장 독과점과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롯데백화점의 인천·부천 시장점유율이 31.5%에서 63.3%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롯데 인천점을 포함, 백화점 두 곳을 팔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신세계 인천점의 매출액은 7200억원으로 롯데 중동점(2633억원), 인천점(2315억원), 부평점(1276억원)의 매출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기 때문이다. 신세계는 크게 반발했다. 이날 신세계는 “롯데 백화점 2개 점포 매각 조치는 실현 가능성이 작고, 매각된다 해도 롯데의 독점을 견제할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점은 신세계백화점 전체 매장 가운데 매출 3위를 차지하는 ‘알짜배기’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전원회의에 이례적으로 장재영 신세계백화점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 “신세계는 외환위기에도 인천점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증축을 했다. 인천점은 신세계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점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두 기업의 갈등은 재정난을 겪던 인천시가 1997년부터 신세계가 임대해온 인천터미널부지 매각공고를 낸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됐다. 같은 해 9월 롯데와 인천시가 투자 협정을 체결했고, 그 다음 달 신세계가 인천지법과 서울고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올 1월에는 롯데가 인천시와 본계약을 체결, 곧바로 신세계가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갈등이 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인천지법은 한 번(지난해 12월)은 신세계 손을, 다른 한 번(올 3월)은 롯데 손을 들어줬다.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롯데·신세계 간의 공방전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신세계는 앞으로 인천시·롯데 간 매매계약 무효 확인과 이전등기 말소 등을 비롯한 소송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4-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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