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재범 우려” 1심 징역 5년·신상공개 7년
고영욱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성지호)는 10일 고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죄를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및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의 선망과 관심을 받는 유명 연예인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했다”면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왜곡된 성 인식을 가졌고 자제력도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는 고씨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2010년 13세에 불과한 A양에게 술을 권하고 자신과 단둘이 있는 오피스텔에서 범행을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해도 고씨가 건장한 성인 남성임을 감안하면 위력 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습관처럼 성범죄를 저지르는 고씨의 성향과 재범 위험성을 들어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이 성폭행 혐의를 받는 배우 박시후(36)씨 사건 등 잇따른 성추문에 휩싸인 연예계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성 부장판사는 “유명 연예인을 공인으로 보고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은 연예인에 대한 피해자들의 호기심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간음·추행했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고씨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고씨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씨의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대중적 영향력이 큰 사람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한 만큼 중형을 받아 마땅하다”며 대체로 고씨를 비판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여론에 휩쓸려 지나치게 중형이 내려졌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04-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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