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더듬으면 벌금 1000만원, 女엉덩이 만지면…

팔 더듬으면 벌금 1000만원, 女엉덩이 만지면…

입력 2013-04-10 00:00
수정 2013-04-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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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엉덩이 만지는 건 무죄, 팔 더듬으면 벌금 1000만원!

연예기획사 팀장급 매니저가 걸그룹 연습생의 팔을 더듬은 혐의로 최근 형사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매니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매니저는 지난해 여름 5인조 걸그룹 멤버로 정식 데뷔를 앞둔 연습생 A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A양은 경찰에서 그가 짧은 바지를 입고 온 자신을 향해 “이게 바지냐 팬티냐”라고 말하면서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했다. 격분한 A양으로부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매니저는 미성년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때리고 뱃살을 쳐다본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천대엽)는 A양의 진술 중 “팔뚝 안쪽을 만져서 기분이 나빴다”는 부분은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팔을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면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이라고 판시했다. 또 “연예인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라도 굳이 신체접촉을 정당화할 어떤 명분도 없고 미필적으로나마 A양을 추행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양이 “엉덩이에 손을 댔다”고 진술한 부분은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양의 진술이 엎치락뒤치락 엇갈린데다 상황을 과장하고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소속사가 바뀌고 데뷔가 늦어진데다 수 차례 무단이탈로 회사측이 거액의 보증금을 요구하자 무리하게 매니저를 고소했다는 주장도 참작됐다.

최근 탤런트 박시후(36·본명 박평호)가 준강간 및 강간 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데 이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37)도 10일 징역 5년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더 엄격해지고 있다. 한순간의 유혹을 못 이겨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을 망치는 경우는 연예계만의 일이 아니다. ‘소송의 나라’ 미국에서는 “이성과 단 둘이 있는 자리는 피하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도 상대가 앙심을 품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가오는 노출의 계절, 뭇 남성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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