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시후보다 고소인 주장 더 신빙성” 결론

경찰 “박시후보다 고소인 주장 더 신빙성” 결론

입력 2013-04-03 00:00
수정 2013-04-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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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혐의 기소의견 檢 송치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36·본명 박평호)씨 사건을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진실 규명은 검찰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일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씨를 준강간 및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의 후배 탤런트 김모(24)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40여일간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박씨보다 고소인 A(22)씨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윤태봉 서부서 형사과장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됐고 피해 여성이 업혀 들어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대체로 고소인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지난 2월 14일 밤 박씨, 김씨와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박씨가 옆에 누워 있었다. 정신만 들었을 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박씨로부터 두 차례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박씨가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몸을 다치게 한 혐의도 인정했다. 윤 과장은 “다만 박씨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가 박씨로부터 거액을 뜯어내려고 지인과 고소를 사전 공모했다’거나 ‘박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A씨를 배후 조종해 고소하게 했다’는 등의 것은 단지 주장일 뿐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 변호인 측은 피해 여성이 어머니, 지인 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제출했지만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박씨와 김씨, A씨를 상대로 진행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내용은 당장 밝힐 수 없지만 사건 당사자가 공개를 요청한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5일 A씨가 “박씨에 성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시키면서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 간 폭로전이 과열되면서 A씨의 실명, 사진 등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등 2차 피해를 낳기도 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경찰 발표에 대해 “고소인은 대질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말을 바꿨고 사건의 정황도 의심스럽다”면서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는 수긍할 수 없으며 검찰에서라도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04-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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