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불법 사납금’ 피눈물 “안 낸다 버티면 해고당해”

택시 ‘불법 사납금’ 피눈물 “안 낸다 버티면 해고당해”

입력 2013-03-29 00:00
수정 201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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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벌금’ 유죄판결 무의미

“사납금제 거부한다고 해고당했습니다. 사장이 왕인데 사납금제 안 하면서 버틸 기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택시기사 윤대현(61·가명)씨와 심성수(63·가명)씨는 28일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의 지난한 싸움이 시작된 것은 2009년 4월 1일. 새로 온 사장은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적용하던 회사에 그해 10월 1일부터 사납금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법이 사납금제를 금지하고 있었지만 사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노조와의 새로운 교섭 체결 없이는 임금 체계를 바꿀 수 없다는 주장은 묵살했다. 기사들에게는 개별 근로 계약을 강요했다.

매일 10만원 이상의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사납금제는 택시 기사들에게는 고역이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일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돈줄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택시기사가 이용자에게 받은 요금 전액을 사용자에게 납부하고 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월급 형태로 급여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음에는 20여명이 버텼다. 회사는 “좋은 차를 주겠다”거나 “배차를 하지 않겠다”며 회유와 협박을 시작했다. 회사 건물에 있던 노조 사무실을 컨테이너로 옮기더니 용역을 불러 집기를 부쉈다. 급기야 지게차로 컨테이너 전체를 바깥으로 옮겼다. 윤씨 등이 고소해 이후 법원에서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사이 사납금제를 거부하는 기사는 일곱 명으로 줄었다. 회사는 기껏해야 벌금 수십만원을 냈을 뿐이다. 마지막에는 윤씨 등 네 명만 남았다.

남은 사람들에 대한 보복은 더 심했다. 경기도에 사는 심씨가 2시간여 대중교통을 타고 서울에 있는 회사에 도착하면 “2분이 늦었다”며 배차를 하지 않았다. 윤씨의 차를 매각하고 윤씨를 예비기사로 돌려 배차를 줄였다. 못해도 150만원이 넘던 월급이 어떤 달에는 50만원대로 떨어졌다.

참지 못한 한 명은 퇴사했다. 다른 사람은 승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심씨는 교통사고를 많이 낸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윤씨는 근로계약 체결 거부와 폭행, 폭언, 업무방해, 정리해고 등 일곱 가지 사유로 2011년 4월 해고됐다. 노동청과 법원은 윤씨의 해고 사유 중 여섯 가지는 근거가 없거나 회사 측의 억지라고 판단했다. 한 가지 잘못을 인정했지만 그마저도 해고의 이유로 삼기에는 과중하다고 봤다.

남은 네 명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와 함께 2011년 5월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승소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이들에게 각각 1150만~153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끝났을까. 윤 변호사는 “1심만 1년 8개월이 걸렸는데 상대방이 항소했다. 대법원까지 가면 지금보다 몇 년은 더 걸릴 텐데 확정 판결 전에는 배상액을 받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윤씨와 심씨는 마땅한 직장도 없다.

“사납금제가 불법이고 전액관리제가 합법 아닙니까? 법 지키겠다는 사람은 해고당하고, 불법 업주는 봐주는 게 택시업계의 현실입니다.”

지친 윤씨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

2013-03-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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