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P를 중국 IP로 오인… 공식발표 하루 만에 번복 ‘신뢰 추락’

국내 IP를 중국 IP로 오인… 공식발표 하루 만에 번복 ‘신뢰 추락’

입력 2013-03-23 00:00
수정 2013-03-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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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유입 농협 IP 확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일 주요 방송·금융기관의 전산망을 마비시킨 악성코드가 중국발 인터넷(IP) 주소가 아닌 국내 컴퓨터에서 전파됐다고 번복하면서 정부의 정보 보안 위기 대응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이뤄졌다는 정부 합동대응팀이 기본적인 사안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2008년 정보통신부 해체로 인한 ‘정보기술(IT)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사이버전(戰)’ 대처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방통위는 22일 해킹을 유발한 악성코드가 애초 정부 발표와 달리 농협 내부의 컴퓨터에서 전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중국 IP로 공식 발표했다는 점에서 ‘정확한 조사 없이 다른 나라를 거론해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날 방통위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해커가 중국 인터넷을 경유해 피해 기관의 백신 소프트웨어(SW)를 배포하는 업데이트관리서버(PMS)에 접속해 악성파일을 심어 놓은 뒤 정해진 시간에 하위 컴퓨터의 부팅 영역을 파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런 발표에 따라 청와대는 북한의 소행일 수 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2011년 3월 디도스 공격 등 과거 북한이 중국 IP를 사용해 사이버 테러를 자행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방통위가 대통령에게 부정확한 보고를 해 정부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했다. 섣부른 발표로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난 또한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3·20 대란’과 같은 비상사태에 신속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할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게 이번에도 발목을 잡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보통신부를 해체해 정보 보안 위기 대응 분야를 주도한 ‘플랜B’(대안)를 구축하지 않은 게 결정적이었다.

이와 함께 사이버 대란 때마다 매번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는 ‘액티브X’가 이번 사태에도 한국 정보 보안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액티브X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서 쓰기 위해 1996년부터 상용화한 기술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PC에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하지만 원래 의도와 달리 현재는 여러 악성 프로그램들의 유통 경로로 악용되면서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사용자가 별 생각 없이 ‘OOO가 배포한 XXX에서 추가 기능을 수행하려 합니다’라는 표현에 ‘예’(혹은 ‘YES’)를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PC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심지어 악성코드를 잡아내야 할 백신들조차도 액티브X를 쓰고 있어 언제든 악성코드를 퍼뜨리는 숙주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태에도 해커가 농협의 백신 소프트웨어 배포 관리 서버에 접속한 뒤 액티브X를 활용해 악성코드를 확산시켰다.

하지만 IE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다 보니 액티브X를 쓰지 말라고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4월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조사에 따르면 민간 및 행정기관의 주요 웹사이트 200곳 가운데 84%인 168곳이 액티브X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액티브X 사용을 전제해 만든 공인인증서 시스템 때문에 금융권이나 쇼핑몰의 경우 거의 모두가 액티브X를 쓰고 있다.

여기에 일부 백신에 지나치게 의존한 국내 보안시장 구조도 약점으로 거론된다.

현재 업계에서 추정하는 기업용 백신의 시장 점유율은 ▲V3(한국) 55~60% ▲하우리(한국) 12~155% ▲카스퍼스키(러시아) 7~10% 순으로, 이 셋만 합쳐도 전체의 80%를 넘는다. 해외 해커들이 이 세 백신만 연구하면 손쉽게 보안벽을 열 수 있어 한국이 상대적으로 공략하기 쉬운 국가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해커들이 V3의 소스코드만 확보해도 이를 기반으로 백신 우회기술을 적용한 악성코드를 만들어내 국내에 절반이 넘는 컴퓨터에 곧바로 배포할 수 있게 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03-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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