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의무이행訴 도입…민원인 신청 거부때 訴제기

행정기관 의무이행訴 도입…민원인 신청 거부때 訴제기

입력 2013-03-21 00:00
수정 201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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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0일 국민 권익 구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의무이행소송과 가처분제도 도입, 사전 권리 구제 절차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무이행소송은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법원에 의무 이행을 명령하는 판결을 구함으로써 분쟁을 한번에 해결하는 절차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가처분제도’도 도입된다. 예컨대 어업 면허가 만료되는 시점에 행정기관이 연장을 거부해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가처분을 통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게 된다.

행정소송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 형태 변경이나 이송을 폭넓게 허용한다. 기존에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잘못 제기한 경우 소를 취하하고 다시 해당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할법원이 애매할 경우 고등법원이 지정해 주는 ‘관할 지정 제도’,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소송 사실을 알려주는 ‘제3자 소 제기 사실 통지 제도’ 등도 도입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3-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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