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성폭행·마약범죄 급증… 기소돼도 10명 중 8명은 벌금형

주한미군 성폭행·마약범죄 급증… 기소돼도 10명 중 8명은 벌금형

입력 2013-03-18 00:00
수정 2013-03-1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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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범죄의 30%가 강력범죄

주한 미군의 강력범죄 중 최근 성폭행 및 마약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전체 미군 범죄자 10명 중 3명은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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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범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비율은 2010년 전체 사건의 50.5%, 2011년 62.2%, 지난해 68.0%였고 기소되더라도 벌금형이 처분된 비율은 2011년 82.7%, 지난해 78.1%로 대다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17일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한미군 범죄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는 2011년 3명에서 지난해 10명으로, 같은 시기 마약 범죄자는 11명에서 20명으로 늘었다. 성범죄는 2010년 13명 이후 지난해가 두 번째로 많았다. 2010년까지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마약 범죄는 2011년 이후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늘었다.

대검찰청은 최근 확산되는 스파이스 등 국내 신종 마약의 상당량을 주한 미군이 군사우편을 통해 밀반입하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한다.

반면 강·절도 미군 범죄자는 2011년 38명에서 지난해 20명으로, 폭력은 같은 시기 89명에서 39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주한 미군 범죄 중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31.0%에 달했다.

강력범죄도 2007년 123명(전체의 43.5%), 2008년 116명(44.4%)에서 2009년 182명(56.0%)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0년 149명(39.2%), 2011년 142명(41.6%), 지난해 91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가 2001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후 미군 범죄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형사재판권 행사율이 2011년 62.6%, 지난해 72.2%로 매년 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국내 재판 회부와 실형 비율을 보면 처벌은 턱없이 약한 셈이다.

한편 이백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이날 에드 동 주한미국대사관 정무담당 공사참사관을 외교부 청사로 불러 주한미군 범죄의 증가와 관련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3-03-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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