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3명이 지적장애 여성 집단 성폭행

초등생 3명이 지적장애 여성 집단 성폭행

입력 2013-03-14 00:00
수정 2013-03-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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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낸 20대女 공사장 유인 야동 보여주며 강제 범행

초등학생 3명이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차례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형사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죄질이나 범죄 동기 등에 따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13일 지적장애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A(11·초교 6년)군 등 3명을 강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A군 등은 지난 9일 오후 6시쯤 원주시 문막읍의 한 공사장으로 B(23·지적장애 2급)씨를 유인한 뒤 반항하는 B씨의 옷을 벗기고서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B씨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A군 등은 가위바위보 게임을 통해 순번을 정해 차례로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른바 ‘야동’을 피해 여성에게 보여 주며 강제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 여성이 다음 날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17)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B씨로부터 범죄 사실을 들은 이 후배가 가해 학생 일행을 추궁해 범행 사실을 자백받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학교 관계자는 “너무나 평범하게 학교생활을 하던 아이들이라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범죄 사실에 대한 불안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학부모와 면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과 같은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범죄는 최근 증가 추세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보호처분을 받은 14세 미만의 소년범은 2002년 2564명에서 2011년 3924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DNA)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이들을 조사한 뒤 춘천지법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다.

원주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3-03-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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