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후배 카톡 대화, 결정적 단서로 떠올라

박시후-후배 카톡 대화, 결정적 단서로 떠올라

입력 2013-03-07 00:00
수정 2013-03-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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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검토

 배우 박시후(35·본명 박평호)씨의 성폭행 피소 사건의 전말을 밝힐 결정적 증거로 박씨와 후배 탤런트 김모(23)씨 간 교환한 문자 내용이 떠올랐다. 피의자인 박씨와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기회를 한차례 놓친 경찰은 수사가 어느정도 진행된 만큼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달 중순 박씨와 김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 서부지검이 두 피고소인을 조사하기 전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에 박씨와 김씨 등이 나눈 카카오톡(카톡) 메시지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영장을 신청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경찰은 사건 당사자들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지만 박씨와 김씨 측은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반면 피해자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과 A씨 측이 두 피의자 간 카톡 내용에 주목하는 것은 이 메시지에 사건 정황과 관련된 가장 솔직한 대화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껏 언론에 공개된 A씨와 김씨와의 카톡 대화, A씨와 선배 B씨와의 카톡 내용에 대해 경찰은 줄곧 “참고자료일 뿐 성폭행 여부를 가늠할 결정적 증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예컨대 A씨는 B씨와 나눈 카톡 대화에서 “박씨에게 10억원을 요구해라”, “최대한 피해자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연기력을 발휘하겠다” 등의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이는 사건 이후 합의과정의 정황만 담고 있을 뿐 강제적 성관계 여부에 대한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박씨와 김씨의 대화 내용을 확보한다면 두 피의자가 범죄를 사전 모의했거나 사후 모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피의자의 카톡 메시지 등을 확보하려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제출받는 방법밖에 없다. 법원을 통한 증거보존 청구 절차로 카톡 본사에서 메시지를 건네받을 수 있지만 증거보존 청구는 검찰이나 피의자 측 변호인 등만 할 수 있을 뿐 경찰이나 피해자 측은 권한이 없다.

박씨 측 변호인은 “휴대전화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경찰이 요구한 휴대전화 자료는 우리가 직접 뽑아 제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와 A씨가 나눈 카톡 대화 등만 제출받았을 뿐 두 피의자가 나눈 대화록은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박씨, 김씨 등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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