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민주당의원 무죄확정, 최완식 함양군수는 징역 1년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로써 지역구인 충남 부여·청양은 오는 4월 재·보선 지역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사실을 인정하거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객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을 9개월 앞둔 2011년 7월 선거사무소 격의 사조직을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날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선거대책기구는 선거 준비를 위한 선거사무소 내부조직으로 보일 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0년 10월 함양군수 재선거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약속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완식(57) 경남 함양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고 함양군은 오는 4월 24일 또다시 군수를 새로 뽑게 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3-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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