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 파산부 2곳 신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25일부터 제6파산부와 제26파산부를 신설하는 한편 합의부를 기존 12개에서 14개로 늘렸다. 제6파산부는 이종석 수석부장판사가, 제26파산부는 구회근 부장판사가 각각 담당한다. 개인회생 단독재판부도 19개에서 20개로 늘어났다.
파산부는 그동안 법인 회생과 파산 건수의 꾸준한 증가로 업무 부담이 가중돼 왔다. 2008년 110건이었던 법인 회생신청은 지난해 268건으로 2.4배가 됐다. 2008년 74건이었던 법인 파산신청도 지속적으로 증가, 지난해에는 190건에 달했다. 서울·경기·강원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전국 법원의 기업 회생사건의 3분의1 가량을 감당하고 있다.
개인 회생신청 건수도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다. 2008년 5818건에서 2010년 8964건으로 54%가 늘더니 지난해에는 2만 569건으로 2년 새 130%가 증가했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사건 접수건수 자체가 급증한 것은 물론이고 대형 건설업체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 규모도 이전에 비해 훨씬 커졌다”고 말했다.
사정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경기권을 비롯, 전국적으로 파산과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면서 “파산 선고와 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 산적해 있는 사건들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파산부 담당 인력을 늘리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불경기 속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의 회생·파산 신청이 줄을 이으면서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한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도 “파산부 확대 등 법원 차원의 인력 충원은 임시 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소득분배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2-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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