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실태] 年1000명 아동 성폭력 피해… 24%가 친척·이웃 소행

[아동 성폭력 실태] 年1000명 아동 성폭력 피해… 24%가 친척·이웃 소행

입력 2013-02-23 00:00
수정 2013-02-2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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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의 날’ 제정 취지 무색…갈수록 범행 늘고 수법 흉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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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인 22일 여성가족부 직원들이 서울 중구 명동에서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제7회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인 22일 여성가족부 직원들이 서울 중구 명동에서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이 제정된 지 올해로 7년째. 2006년 서울 용산 초등생 성폭행 살인 사건을 계기로 여성가족부는 매년 2월 22일을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로 정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행사를 한다. 그러나 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흉포화된 아동 성폭력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열리는 관련 캠페인도 ‘요식행위’에 그칠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의 ‘2004~2012년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사범은 ‘아동 성폭력추방의 날’이 시행된 2007년 851명에서 지난해 958명까지 증가했다. 한 해 동안 약 1000명의 아이들이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약 20%는 불기소 처분을 받고 풀려난다. 불기소 처분은 증거 부족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나 공소권 없음, 각하, 기소유예 처분 등을 포함한다. 가해자가 가족이나 친척 등 밀접한 관계일 때에는 피해자 측에서 도리어 선처를 호소해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대검 ‘2012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1054건 중 친족, 이웃 등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사건은 23.8%였다. 안미영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장은 “아동 대상 성범죄는 주로 아이들이 믿고 따르는 친한 사람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가해자가 아버지인 경우 많은 가정이 아버지의 경제력에 의존하고 있어 고소고발 자체를 하지 않거나 했다가도 선처를 호소, 안 그러겠다는 약속만 받고 같이 지내 재발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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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수법도 대담해지고 있다. 지난해 거실에서 자고 있던 7살 여아를 이불째 납치해 다리 밑에서 성폭행한 뒤 달아난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은 세상을 경악하게 했다. 2011년에는 보육원 교사가 남자 원생들을 대상으로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음모를 불태우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을 해 남자 아이를 둔 부모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1일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중 성폭력을 4대악의 하나로 지정, 일선 검찰청과 경찰서에 성범죄 전담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홈케어’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승재현 박사는 “아동 대상 성범죄는 피해 아동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온 가족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주기 때문에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보여 주기 위한 행사보다는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마련하고 상담사 정기방문 등 지속적인 지역 연계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경제적 곤궁 등으로 악순환을 겪는 피해 아동들을 위해 기금 마련 등 생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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