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 신청 사이트를 사칭한 문자 메시지와 애플리케이션(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는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만큼 학부모와 학생은 피싱 문자와 앱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8일부터 시작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과 관련해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피싱 문자 메시지와 악성 앱이 무작위로 배포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로]2013년 초중고 교육비지원신청 원클릭 어플로 쉽게 하세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실제 교육비 신청이 가능한 앱인 것처럼 속인 뒤 메시지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앱이 설치되는 식이다.
해당 앱을 실행하면 ‘이용자 폭증’ 화면이 나타나고 잠시 뒤 사용자 동의 없이 최대 30만원의 소액결제가 처리된다. 특히 피싱 문자 메시지는 교육비 신청 중앙상담센터 전화번호인 ‘1544-9654’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교과부 측은 “교육비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과 개인용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사이트 신청만 가능하다”면서 “의심스러운 문자 메시지가 오면 즉시 삭제하고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미 악성 앱을 설치한 경우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와 상담해 소액결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8일부터 시작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과 관련해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피싱 문자 메시지와 악성 앱이 무작위로 배포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로]2013년 초중고 교육비지원신청 원클릭 어플로 쉽게 하세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실제 교육비 신청이 가능한 앱인 것처럼 속인 뒤 메시지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앱이 설치되는 식이다.
해당 앱을 실행하면 ‘이용자 폭증’ 화면이 나타나고 잠시 뒤 사용자 동의 없이 최대 30만원의 소액결제가 처리된다. 특히 피싱 문자 메시지는 교육비 신청 중앙상담센터 전화번호인 ‘1544-9654’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교과부 측은 “교육비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과 개인용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사이트 신청만 가능하다”면서 “의심스러운 문자 메시지가 오면 즉시 삭제하고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미 악성 앱을 설치한 경우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와 상담해 소액결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2-2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