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타는 환자들 울리는 헌혈증 불법매매 기승

속타는 환자들 울리는 헌혈증 불법매매 기승

입력 2013-02-18 00:00
수정 2013-02-1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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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혈액수급 부족 틈타 온라인상에 매매 글 쇄도

“헌혈증 1장당 5000원에 팝니다. 15장 한꺼번에 사시면 5만원으로 깎아드립니다.”

겨울철 혈액 수급 불안을 타고 헌혈증서 매매가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매매가 성행하지만 당국의 규제는 사실상 전무하다. 17일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에서 ‘헌혈증’을 검색하자 수십 개의 최신 글이 나타났다. 기증을 원하는 글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가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올려놓고 헌혈증을 팔겠다는 내용이다. 몇몇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장당 7000원을 받고 싶은데 얼마를 생각하고 있느냐”, “돈을 받는 건 안 되니까 5만원짜리 상품권으로 받겠다”는 등 응답이 왔다. 아는 사람 부탁이라며 100장에 육박하는 헌혈증을 파는 사람도 있었다.

실제 헌혈증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혈액 1팩(320㏄)의 수혈비용은 통상 4만원 선이다. 이 중 8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따라서 환자가 1팩에 대해 부담하는 돈은 8000원 수준이다. 결국 현혈증 1장은 8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셈이다. 백혈병처럼 매일 수혈을 해야 하는 환자에게는 헌혈증이 큰 도움이 된다. 환자들이 헌혈증 기부를 원하는 이유다.

겨울철에는 헌혈량이 급감한다. 학생·군인 등 10~20대 단체 헌혈 의존도가 70%에 이르지만 겨울에는 단체 헌혈이 크게 줄어든다. 반면 추운 날씨 등으로 쓰러지는 환자는 더 늘어난다. 전국 의료기관의 보유 혈액(적혈구 농축액)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5일분 이상이어야 안전하지만 지난해 1월에는 농축적혈구(RBC) 보유량이 2.9일분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혈액관리법 제3조(혈액 매매행위 금지)에 따르면 ‘금전·재산상의 이익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혈액(현혈증서 포함)을 제공, 혹은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헌혈증이 돈벌이를 위해 쓰이면 자기 몸을 버려 가며 혈액을 팔려는 경우 등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 규제와 단속은 있으나마나다. 2011년 헌혈증 매매로 1건이 고발됐지만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1건이 신고됐지만 그나마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인터넷 사이트를 당국이 계도하는 선에서 끝났다. 헌혈증 분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한적십자사가 환자들에게 주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헌혈증이 현재 12만장에 육박한다”면서 “헌혈증서 제공의 편중 현상도 심해 2009년부터 기증받은 헌혈증의 48%인 2만 6200장이 환자 209명에게만 집중됐다”고 밝혔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2013-02-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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