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면서 피해자들이 거부하자 용돈으로 회유하는 등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또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아내와 별거하기 시작한 2007년부터 지난해 10월 까지 자신의 집에서 신체적 성장 과정을 확인한다며 15살과 18살 난 자신의 친딸을 10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