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지원 얼마나
지역아동센터는 시민단체와 종교시설에서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밥을 굶거나 공부할 여건이 안 되는 어린이를 돕기 위해 만든 ‘공부방’을 모태로 하고 있다. 아동센터는 2004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방과후 돌봄 지원사업으로 자리를 잡았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 자녀와 한부모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 맞벌이 부부 가정 자녀 등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는 2004년 이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비(인건비·시설 관리비)와 프로그램 사업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등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는 연간 ▲10인 이하 시설 2760만원 ▲19인 이하 4560만원 ▲29인 이하 4800만원 ▲30인 이상 624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예산(국비와 시비)은 전국적으로 같다.
울산시의 경우 2004년 지역아동센터별로 월 34만 5000원씩을 지원한 데 이어 매년 예산을 증액, 올해부터 아동센터별로 월 427만 4000원씩을 지원한다. 아동센터는 이 돈을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 개발, 어린이 급식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 울산시는 올해 34억 2700만원의 예산을 57곳의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또 지역아동센터 돌봄 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 교사를 파견, 부모 역할 도우미 서비스도 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 지도 ▲기초영어 ▲독서지도 ▲예체능 활동 등 4개 기본 분야와 아동센터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있다. 또 아동센터는 전문 강사를 초빙한 체험행사와 자원봉사자(대학생 등)를 활용한 맞춤형 멘토링 학습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이나 민간단체 등이 체험학습을 비롯해 시설물, 도서, 컴퓨터, 학습기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01-24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