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갤럭시탭, 특허 침해 안해”… 호주·영국 이어 새해 첫 승전보
삼성이 애플과의 새해 첫 소송 판결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다.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16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 비침해 확인 소송에서 “삼성전자 갤럭시탭이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2011년 6월 갤럭시탭10.1 등이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이에 삼성전자도 같은 해 9월 자사 제품이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비침해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했다. 최근 유럽 법정이 양측의 특허 소송을 모두 기각하는 추세인데다 태블릿PC의 경우 이미 미국과 호주, 영국에서도 삼성의 비침해가 인정된 바 있어 이번 판결도 삼성의 승리가 점쳐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는 “일반적인 디자인 속성에 대해 무리한 주장을 펼쳐 소비자와 업계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에 반대한다”면서 “이런 입장을 확인해 준 네덜란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애플과 삼성의 미국 2차 소송에서 갤럭시S3와 아이폰5 등을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이 같은 합의문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소송에서 다룰 제품 전체 목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신들은 갤럭시S3, 갤럭시노트10.1, 아이폰5, 아이패드미니 등이 소송 품목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루시 고 판사의 1심 판결만을 앞두고 있는 1차 소송과 별개로, 미국 법원은 2014년 3월부터 2차 소송을 진행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01-17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