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전담인력 학력기준 완화…차별해소·기업수요 충족 기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생도 대졸자와 동등하게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인정받게 됐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고졸자들이 받는 차별을 해소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중소기업에서 4년 이상 R&D 업무를 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연구전담 요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R&D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부설 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교과부에서 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 피고용인 수에 따라 전문대졸 이상 학력의 연구전담 요원을 최소 2~5명 이상 고용해야 했다. 하지만 대졸 연구원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해 실제 연구인력 채용이 쉽지 않았다.
특히 최근 들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업계에서 이들 학교 졸업생을 곧바로 연구인력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늘자 연구전담 인력의 학력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전문학사 이상이라는 학력 조건을 없애는 대신 4년 동안 기업 R&D에 실제로 근무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도 연구전담 요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기업 R&D 인력으로 진출한 특성화고 졸업생은 100명,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84명에 이른다. 이들 중에는 한국콜마와 동양매직 등 유명 중견기업의 연구직도 포함돼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조직에 적응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고졸자들의 태도와 능력에 대해 기업들이 크게 만족하고 있다”면서 “고졸 연구인력 고용 사례가 앞으로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3-01-1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