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셀프사면’ 비난 여론 속 법대교수들이 말하는 특사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 대통합을 내세워 측근 인사들이 포함된 특별사면을 검토하자 학계를 중심으로 사면제도의 본질을 되새겨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법학 및 행정학 전공 교수들은 13일 대통령의 사면권이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번 사면 대상에는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면도 예상한다.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는 “이 대통령은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임기 말에 마약 소지로 복역 중이던 자신의 이복동생 로저 클린턴을 사면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권력형 부정부패 사범 등 특정 범주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 자체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사면배제 조항을 사면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준 한국국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논문을 통해 “대통령이 자기 식구 살리기를 위해 자의적 결단을 내렸다면 사면권의 공익성을 무시한 것으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미국 연방대법원도 사면은 사면권자 개인의 은사(恩赦)가 아니라 공공의 복리 실현에 목적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치주의의 틀을 깨는 사면의 남용은 말이 안 된다”면서 “사면제도의 본질은 법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가혹한 판결을 바로잡거나 양심수를 처벌함으로써 발생했던 사회적 갈등을 해소시켜 주는 공익성에 있다”고 말했다.
박찬걸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특별사면도 가석방처럼 유기징역은 형기의 3분의1 이상 경과된 사람, 무기징역은 20년 이상 복역한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예외를 인정하는 등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01-14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