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전 총리
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밀라노 법원은 최근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와 그의 두 번째 부인 베로니카 라리오(56)와의 이혼 소송에서 라리오에게 이혼 수당으로 연간 3600만 유로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프랑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기존 미지급금 7200만 유로와 함께 (이혼) 합의금이 연간 3600만 유로에 달한다”며 “이는 라리오에게 매일 20만 유로를 지급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20만 유로를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베를루스코니는 이어 “이번에 판결한 세 명의 여성 판사들은 페미니스트이자 공산주의자들이며, 1994년부터 나를 못살게 굴었던 판사들”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1994년 정치에 입문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3번에 걸쳐 10년간 총리직을 맡는 동안 100여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에는 탈세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도 그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했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판사 비난 발언이 알려지자 밀라노 법원은 성명을 내고 “이혼 판결을 한 판사들에 대한 어떠한 편파적인 비유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리비아 포모도로 밀라노 법원장은 성명에서 “우리 동료들은 성실한 전문가들”이라며 이들에 대해 ‘조롱섞인 표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정치인들에게 촉구했다.
라리오는 2009년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18세 여성모델 등과 어울렸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연간 4300만 유로를 달라며 이혼 소송을 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도 다음달 재판을 받는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
2013-01-11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