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가수 비 ‘7일 근신’ 처분..가장 약한 징계
군 복무 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ㆍ31)가 공무 외출 중 여배우 김태희와 사적으로 만나는 등 군인복무 규율을 위반해 소속 부대에서 근신 처분을 받았다.가수 비(정지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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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근신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분이 내려진다”며 “정 상병은 상관지시 불이행으로 7일 근신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 상병이 공무외출 중 사적 만남을 갖지 말도록 교육을 받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군 관계자는 이어 ”내일부터 일과 시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반성문 등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군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정 상병은 지난해 11월 23일, 12월 2일, 12월 9일 서울 청담동 소재 J스튜디오에서 최신곡 편집 작업을 하고 난 뒤 오후 9~10시 사이에 부대로 복귀하며 세 차례에 걸쳐 김태희를 만났다. 정 상병은 부대 복귀 과정에서 김태희와 함께 김태희의 차를 타고 국방부 후문 앞에 내린 뒤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연예병사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특별관리지침에는 공무외출 때 간부대동 ,오후 10시 이전 부대 복귀, 부대장에게 월 단위 활동내역 보고, 과도한 휴가부여 금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