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해결 노력 미흡’ 헌재결정 반대… 野 “헌법 정신 훼손”

‘정부, 위안부 해결 노력 미흡’ 헌재결정 반대… 野 “헌법 정신 훼손”

입력 2013-01-04 00:00
수정 2013-01-04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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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재소장 지명 후폭풍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대구·경북(TK) 출신으로 4기 재판관 가운데서도 보수적 색채가 가장 짙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장이던 2006년 한나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발탁돼 지난해까지 헌재 4기 재판관으로 재직했다. 서울가정법원장,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추진위원, 헌재 3대 헌법연구부장 등도 역임했다. 보수 성향의 정통 법관 출신으로 민·형사법뿐 아니라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조세 분야의 식견도 두루 갖췄다.

이 후보자가 지명됨에 따라 ‘5기 헌재’에서 보수 흐름이 강화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다양성 퇴색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과 차기 정부의 이념적 성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가 이 후보자 지명에 앞서 박 당선인 측과도 상의해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헌재의 다양성 문제와 관련해 재판관 9명 가운데 이정미(고려대 법대), 김창종(경북대 법대), 안창호(서울대 사회대) 재판관을 빼면 3분의2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서울대만 따지면 9명 중 7명이다. 또 검찰 출신인 박한철 재판관은 대검 공안부장, 안창호 재판관은 대검 공안기획관을 거친 공안 분야 출신인 탓에 재야 법조계의 비난을 샀던 터다.

이 후보자는 재판관 재임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다. 당시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한정 위헌 의견을 밝혔으나 이 후보자는 “인터넷 공간을 통해 선거운동에 준할 정도의 영향력 있는 표현 행위가 가능해질 경우 후보자 간 조직 동원력, 경제력에 따른 불균형이 발생할 소지도 충분하다”며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반면 2005년 서울고법 특별부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는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신효순·심미선양 가족이 검찰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검찰이 보유한 미군 수사 기록 대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해 진보 계열 시민단체의 환영을 받은 적도 있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헌법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인사”로 규정,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보수 편향이라고 말하기조차 민망한 정체불명의 인사”라면서 ▲2011년 3월 ‘친일 재산 환수는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재 결정 당시 일부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 점, ▲같은 해 8월 헌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 반대 의견을 낸 점을 사례로 들며 비판했다. 청와대는 조만간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겸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의 지명 철회 요구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김성수 기자 sskim@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1-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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