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 카드깡’ 리베이트 동아제약 임직원 4명 영장

‘기프트 카드깡’ 리베이트 동아제약 임직원 4명 영장

입력 2012-12-27 00:00
수정 2012-12-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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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26일 의약품 구매 대가로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제약 임원과 직원, 거래 에이전시 대표 등 4명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병·의원 등에 수십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1위 제약업체인 동아제약은 법인카드로 기프트 카드를 대량 구매한 뒤 현금으로 바꾸거나 기프트 카드 자체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기프트 카드깡’ 수법을 통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11월 21일자 1면>

동아제약은 기프트 카드깡으로 조성된 리베이트 자금을 마케팅·관광업체 등으로 위장한 ‘거래 에이전시’를 통해 병·의원에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합수반은 동아제약이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9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 지난 10월 10일 동아제약 본사와 지난 1일 경기와 경북의 지점 3곳을 압수수색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2-12-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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