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1+3 국제전형 폐쇄명령… “국내학위 부여 안돼 위법행위”

교과부 1+3 국제전형 폐쇄명령… “국내학위 부여 안돼 위법행위”

입력 2012-11-30 00:00
수정 2012-11-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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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학이 편법적으로 운영해 온 외국대학 유학 프로그램 ‘1+3 국제전형’이 폐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감사원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전면 수정을 요구해 검토한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됐다.”면서 “해당 대학들에 교육과정 폐쇄 명령을 내리고, 내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1+3 전형은 국내 대학들이 부설 평생교육원 등에서 1년을 다닌 뒤 협약을 맺고 있는 해외 대학에 입학할 자격을 부여하는 유학 프로그램이다.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SAT)을 보지 않아도 되고 토플 등 영어 공인점수가 없어도 돼 연간 2000만원이 넘는 학비를 받고 있다.

교과부 측은 “국내 학위가 부여되지 않아 고등교육법상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해당하지 않고 평생교육원 프로그램도 관련법 위반”이라면서 “외국 대학의 학생을 대신 모집하는 역할에 그쳐 외국교육기관특별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1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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