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에 1시간 더 일할때 1인당 영업이익 5000원 감소
사람을 새로 뽑지 않고 기존 직원에게 초과근무를 시키는 것이 회사 경영 측면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잔업수당 등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이는 추가근로로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이 추가근로로 발생하는 매출 증가보다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조사 3년치(2005·2007·2008년)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조사는 상용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체 1700여곳의 인사·노무 담당자와 근로자 대표 등에게 근로시간, 매출 등에 대해 묻는 방식으로 2년마다 진행돼 왔다.
근로자들이 느끼는 노동생산성(같은 시간을 일했을 때 거두는 성과)도 총근로시간이 한 시간 늘 때마다 0.008점(5점 척도 기준) 줄었다.
보고서는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꼽았다. 중소기업의 경우 구직시장에서 인기가 없어 신규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탓에 어쩔 수 없이 기존 근로자에게 추가근무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
작은 건설자재 업체를 운영하는 이모(58·경기 안산)씨는 “6개월 전 직원 한 명이 그만둔 뒤 아직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직원들이 근무 시간을 늘려 가며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면서 “일손이 부족하니 기존 사원들의 야근, 특근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근로 환경이 열악해져 구직자들이 더욱 지원을 꺼리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특히 여가를 중시하는 젊은 층의 경우 잔업이 많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주당 근무시간은 지난해 기준 44.6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40시간)보다 4시간 30분가량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 7명 중 1명꼴(14.7%)로 법정근로시간보다 12시간 이상 일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근로자는 12시간 이상 추가 근로하는 사람이 4명 중 1명꼴(27.1%)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2-11-0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