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성추행 놀이 ‘슴만튀’ 기승

초·중·고생 성추행 놀이 ‘슴만튀’ 기승

입력 2012-10-19 00:00
수정 2012-10-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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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 하면 관련글 주르륵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 A(17)양은 얼마 전 말로만 듣던 ‘슴만튀’(가슴 만지고 도망가기)를 당했다.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학생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A양의 가슴을 만지고 순식간에 도망쳤다. A양은 모르는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수치스럽고 화가 나 잠도 오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할까도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생각만 하다 말았다.

최근 일부 초·중·고 남학생들을 중심으로 ‘슴만튀’, ‘엉만튀’(엉덩이 만지고 도망가기) 등 무차별적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도망가는 성추행이 놀이처럼 번지고 있다. 이들은 성추행을 했던 경험담이나 구체적인 성추행 방법을 인터넷상에서 공유하는 등 별다른 죄의식 없이 성추행을 저지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명백한 성추행으로 형사입건 대상”이라고 말했다.

실제 인터넷에서 ‘슴만튀’, ‘가만튀’ 등을 검색하면 무수한 관련 글이 뜬다. ‘제가 슴만튀를 해보려고 하는데 대상은 성인, 여고생, 여중생 가운데 누가 괜찮나요?’, ‘새벽에 술 취해 쓰러져 있는 여성을 노리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하세요’ 등 대놓고 성추행하는 방법을 묻고 답하는 네티즌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대부분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었다.

경기 성남에 사는 고2 전모(17)군은 “슴만튀라는 말을 모르는 남자애들은 없을 것”이라면서 “엉만튀를 해 봤다는 애들도 우리 반에 있다.”고 말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김모(19)군은 “인터넷에서 ‘슴만튀’ 경험담을 읽은 적이 있는데 호기심으로 한번쯤 해보고 싶다.”고 대놓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여성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라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가해자가 14세 이상이면서 피해 여성이 성인이고 고소가 있을 경우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 강제추행의 법적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최영지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물리적인 강간 등 극단적인 사례로만 성폭력을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가 아이들의 잘못된 성문화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아이들에게 여자 가슴 등을 만지는 행위가 성폭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2012-10-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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