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두른 中선원 11명 전원 구속한다

흉기 휘두른 中선원 11명 전원 구속한다

입력 2012-10-19 00:00
수정 2012-10-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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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저항 =사법처리” 첫 적용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18일 흉기를 들고 해경 단속 요원에게 저항한 중국인 선원 11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요단어 23828호 선장과 기관장, 선원 1명 등 3명은 배타적경제수역(EEZ) 어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흉기 저항=사법처리’라는 등식을 적용했다.

해경 고위 관계자는 “해상 공권력에 흉기를 들고 저항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전원 구속 수사 방침을 정한 것도 이런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 불관용의 원칙을 천명했다.

목포해경은 지난 17일 압송한 중국선적 93t급 요단어 23827호(주선) 선원 11명과 23828호(종선) 선장, 기관장 등 모두 14명에 대해 이틀째 조사를 벌여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입증했다. 선원들에 대한 진술조사를 마친 해경은 18일 중국어선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해경은 압송한 중국 선원 23명 중 폭력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9명은 보강수사를 한 뒤 절차에 따라 중국으로 돌려보낼 방침이다.

중국 선원들은 해경 조사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휘두르지는 않았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동료를 따라 한 행동”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목포해경은 현장에서 찍은 5분짜리 채증 영상에 이들이 도끼, 톱, 쇠스랑 등을 들고 격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처벌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한편 목포해경 단속 요원이 발사한 고무탄을 맞고 숨진 장수원(張樹文·44)의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 본원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목포해경은 장의 유족의 부검 참관 요청 공문을 주(駐)광주 중국영사관 측에 전달했다.

목포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2-10-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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