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 아파서, 적응 못해서… 어린이집 못 보내는데
#김계옥(38·경기 고양)씨는 아들 재현(5)이가 두 돌이 됐을 때 어린이집에 보냈다. 하지만 아이는 적응을 못하고 울거나 아파서 집에 돌아오는 날이 많아 엄마 마음을 아프게 했다. 김씨는 하는 수 없이 집에서 교육을 시키다 지난해부터 재현이를 놀이학교에 보내고 있다. 한달 수십만원의 비용에 허리가 휠 지경이지만 호기심이 많아 빠르게 배워가는 아이를 보며 힘을 얻는다.#‘워킹맘’ 최혜진(31·서울 성동구)씨의 18개월 된 딸 다은이는 어린이집에 간신히 입소했지만 매일 병을 달고 집에 올 정도로 몸이 약했다. 결국 최씨는 친정어머니에게 딸을 맡기고 한달에 60만원씩을 드리고 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내년 초 고향으로 돌아가셔야 한다. 베이비시터를 써야 하지만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보육지원은 시설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지원’과 가정에서 양육할 때 받는 ‘양육수당’으로 나뉜다. 그러나 양육수당은 지원 대상이 만 0~2세 영아를 둔 차상위가구로 한정돼 있다. 김계옥씨는 “아들이 만 2세가 넘어 양육수당이 안 나오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보낼 수 없으니 우리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금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다.”고 속상해 했다.
이 때문에 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양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과 박원석 무소속 의원이 각각 만 5세,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주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동수당제는 세계 88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소득에 관계없이 일괄 지급하거나 소득이나 자녀 수 등에 따라 차등을 두는 등 형태는 제각각이다.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그러지 않은 가정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를 지원해주자는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아동빈곤 방지의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 보육료 지원에 더해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현재와 같은 예산 범위 내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려면 만 0~2세에 돌아가는 지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지원 체계 자체도 전면 무상보육과 차등지원 사이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아동수당 도입을 논의하기에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 제도를 보완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부모의 선택권을 최대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해미 연구위원은 “양육수당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점진적으로 늘려 시설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각 가정에 최소한의 양육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10-18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