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 노동조합 간부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골든브릿지증권, 노동조합 간부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입력 2012-10-10 00:00
수정 2012-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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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 및 지부장 등 노조 간부 5명을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피고발인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박조수 위원장, 김호열 골든브릿지증권지부장, 이규호 증권업종본부장, 김경수 협력국장 및 투기자본감시센터 장화식 운영위원장 등 5명이다.

 골든브릿지증권은 “노조의 허위 흑색선전이 도를 넘어 회사를 파괴하고 증시마비를 기도하는 등 반사회적 음모도 획책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고 모두가 어려운 이 난국에 노동시장 1%에 해당하는 금융권 귀족노조의 몰염치한 작태를 널리 알려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그 주모자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무금융노조는 지난 8월 30일 대표와 대주주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횡령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억대 연봉의 노조간부들이 대표이사와 대주주를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회사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평판을 크게 훼손시켰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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