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땐 15% 할인” 유명 치과원장 195억 탈루

“현금결제땐 15% 할인” 유명 치과원장 195억 탈루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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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단 환자로 잠입… 추징금·과태료 232억 부과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병원장 A씨는 임플란트 등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들에게 수술비 15%를 깎아 주는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요구했다.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하지만 전산자료를 삭제·변조했다. 병원 옆에 비밀 사무실을 마련해 이곳에 매출 자료를 숨기고 별도 전산실에 전산 서버를 보관했다.

그는 3년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채 304억원을 현금 결제했다. 이 중 195억원은 신고하지 않았다. 첩보를 입수한 국세청 조사공무원이 환자를 가장해 A씨의 탈루수법을 확인하고 비밀 사무실을 찾아냈다.

A씨가 세무조사 사실을 확인하고 전산자료를 없앴지만 국세청은 이를 복구, 탈루 사실을 입증했다. A씨에게는 소득세 80억원이 추징되고 현금연수증 미발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 152억원이 부과됐다. 총 232억원을 토해내게 된 셈이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다.

미국수학능력시험(SAT) 전문 어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 B씨는 국내는 물론 미국 현지에서도 입시생들을 상대로 소수 정예 ‘족집게’ 강의를 했다.

과목당 월 150만원이며 미국에서는 10일간의 추수감사절 방학 기간 동안 4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수강료를 직원과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해 48억원의 소득을 숨겼다. 국세청은 소득세 15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26일 상반기 중 418명을 조사, 탈루 세금 3973억원을 부과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148명을 적발해 과태료 28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금수입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부업·학원 사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173명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올 2월 세법 개정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는데도 값은 내리지 않고 무료 서비스 제공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요구하며 신고를 안한 산후조리원, 가맹점에 인테리어 비용이나 광고비 등을 과다 청구해 수익을 갈취한 뒤 신고를 누락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이 조사 대상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9-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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