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환승자금 1조5000억 지원

영세업자 환승자금 1조5000억 지원

입력 2012-09-14 00:00
수정 2012-09-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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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대출 저리로 전환케

한국은행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1조 5000억원을 지원한다. 기준금리는 동결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13일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조 5000억원 범위에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 주는 서민금융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현 기준금리(연 3.00%)를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다음 달부터 신용등급 6∼10등급,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는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8.5∼12.5%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1인당 대출한도는 3000만원이다. 최장 6년 만기로 원금과 이자를 나눠 내는 방식이다.

한은은 고금리대출 평균 금리가 연 40%인 점을 고려하면 1000만원을 전환 대출받을 경우 11% 금리를 적용, 6년간 이자 절감액이 135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 창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기금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약 1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한은은 총액한도대출을 1조 5000억원 늘렸다. 총액한도대출은 중소기업대출 확대 등 특정 목적을 위해 한은이 시중 금리보다 낮게(연 1.5%) 자금을 은행에 지원하는 제도다. 은행은 저리의 총액한도대출로 생기는 조달비용 절감분을 캠코 신용회복기금에 출연해 보증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번 조치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자 폭탄’ 부담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59%로 상용근로자(79%)의 두 배다. 김 총재는 우리 경제의 올해 3% 성장 가능성에 대해 “다음 달에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9-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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